토지는 부동산 중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매매 시에는 주택보다 더 많은 주의와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땅 거래로 생각하고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향후 개발 불가, 용도제한, 소송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인지세 납부, 매도인 구비서류, 매수인 구비서류, 등기 이전 등)
1. 📌 계약 전 사전 확인사항
토지 매매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토지의 법적 상태 및 개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목록
항목 | 확인 내용 |
지목/용도지역 |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 확인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도면 및 경계 |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현황 측량 여부 |
토지형태 | 맹지 여부, 도로접함 여부 |
개발가능성 | 건축허가 여부, 허가제한 구역 포함 여부 등 |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토지이음 )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토지이용계획원 완벽 가이드|활용법, 기능, 조회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토지 매입, 개발, 건축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lhpyk.com
2. 🖋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토지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의 핵심 문서입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토지의 표기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 중개보수 부담 주체 및 금액
▶️ 특약사항 (예: 지적도와 실제 면적 차이 발생 시 처리 방법)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작성 시, 표준매매계약서 양식 사용 필수
⚠️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발생
📄 토지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 구비서류 정리표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공통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 작성 또는 자필 작성 |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 필수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주민센터 | 본인확인용 |
🧾 매도인 구비서류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1통 이상) | 소유권 이전 동의 증명 | 주민센터 | 계약서와 동일 인감 날인 시 사용 |
인감도장 | 계약서 날인용 | 본인 소지 | 계약서 및 위임장 날인 시 사용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 등기 이전에 필요 | 등기소 | 분실 시 소유자 확인 절차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용 | 주민센터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발급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간혹 요청)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홈택스 / 지방자치단체 | 잔금일 이전 확인 권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확인용(실무상 필요) | 민원24 / 정부24 | 중개사 또는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음 |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 등기 위임용 | 본인 작성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와 동일 인감 필요 |
도면 및 경계 | 소유권 범위 확인용 | 시.구.군청 | 실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
🧾 매수인 구비서류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정보 확인 | 주민센터 | 세대 구성, 주소지 확인용 |
인감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 위임용 | 주민센터 |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음 |
인감도장 (위임 시) | 계약서, 위임장 날인 | 본인 소지 | 대리 거래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주민센터 | 등기소 제출용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 신청 전 납부 | 위택스/은행 | 등기 신청 시 첨부 필수 |
매수자 인감도장 (대리인 거래 시) | 계약서, 위임장 날인 | 본인 소지 | 대리로 등기 접수 시 필요 |
✅ 등기 접수 시 제출 종합 리스트 (등기소 기준)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등기필증
- 양측 신분증 사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해당 시)
- 등록면허세 신고서 및 영수증
-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 추가 참고사항
-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 인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서류도 모두 필요
- 미성년자/고령자가 매도인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나 후견인 동의서 필요
- 대리인 거래 시에는 공증 위임장 또는 법무사 위임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3. 🧾 인지세 납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매수인·매도인)가 공동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 | 인지세 | 비고 |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 2만 원 | 매수인·매도인 각각 1만 원 부담 |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 4만원 | 각 2만 원씩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7만 원 | 각 3.5만 원씩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 원 | 각 7.5만 원씩 |
10억 초과 | 35만 원 | 각 17.5만 원씩 |
인지세법
www.law.go.kr
- 인지세는 보통 계약서에 수입인지 부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4. 🗂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 부동산거래신고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
▶️ 2020년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와 동시에 검인 생략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 시 제출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시 인감증명서 등 추가 필요
⚠️ 신고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리인 계약 시 확인사항 & 위임장 제출 시 필요서류 핵심정리
📘 대리권이란?**대리권(代理權)**이란,타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즉,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 등 법률상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
lhpyk.com
5.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일에는 아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1). 등기서류 수령 (매도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등
2)잔금 지급 및 등기접수 (매수인)
▶️ 등기소 또는 온라인 등기소 통해 소유권 이전 신청
▶️ 취득세 납부 → 등기 접수 필수
✅ 취득세
▶️ 일반 토지 취득세: 4.6%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농지·산지 등은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매수인 해야 할 추가 조치
항목 | 내용 |
전입신고 (필요시) | 해당 주소지 거주 시 필수 |
등기부등본 확인 | 내 명의로 소유권 변경 완료 여부 확인 |
공시지가, 종부세 확인 | 향후 보유세 및 세금관리 대비 |
6. ⚠️ 주의사항 요약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여부 필수 확인
▶️ 맹지, 공유지분,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
▶️ 계약 전 지적측량(현황측량) 진행 추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 적용
✅ 마무리 정리
토지 매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분야입니다.
실수 하나가 향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 조사 → 계약서 작성 → 인지세 납부 → 거래신고 및 등기 이전까지
체계적인 절차 이해가 필수입니다.
✔️ 처음 거래하는 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