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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계약 시 필수 절차|계약서 작성부터 인지세까지 한눈에 정리 매도인 구비서류, 매수인 구비서류 등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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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부동산 중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매매 시에는 주택보다 더 많은 주의와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땅 거래로 생각하고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향후 개발 불가, 용도제한, 소송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인지세 납부, 매도인 구비서류, 매수인 구비서류, 등기 이전 등)

1. 📌 계약 전 사전 확인사항

토지 매매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토지의 법적 상태 및 개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목록

항목 확인 내용
지목/용도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 확인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도면 및 경계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현황 측량 여부
토지형태 맹지 여부, 도로접함 여부
개발가능성 건축허가 여부, 허가제한 구역 포함 여부 등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토지이음 )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토지이용계획원 완벽 가이드|활용법, 기능, 조회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토지 매입, 개발, 건축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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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토지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의 핵심 문서입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토지의 표기사항(지번, 지목, 면적 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 중개보수 부담 주체 및 금액

▶️ 특약사항 (예: 지적도와 실제 면적 차이 발생 시 처리 방법)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작성 시, 표준매매계약서 양식 사용 필수

 

⚠️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발생


📄 토지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 구비서류 정리표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비고
공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 또는 자필 작성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 본인확인용

🧾 매도인 구비서류

서류명 용도 발급처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1통 이상) 소유권 이전 동의 증명 주민센터 계약서와 동일 인감 날인 시 사용
인감도장 계약서 날인용 본인 소지 계약서 및 위임장 날인 시 사용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등기 이전에 필요 등기소 분실 시 소유자 확인 절차 필요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용 주민센터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발급 필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간혹 요청)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홈택스 / 지방자치단체 잔금일 이전 확인 권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용(실무상 필요) 민원24 / 정부24 중개사 또는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음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등기 위임용 본인 작성 +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와 동일 인감 필요
도면 및 경계 소유권 범위 확인용 시.구.군청 실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정부24


🧾 매수인 구비서류

서류명 용도 발급처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 정보 확인 주민센터 세대 구성, 주소지 확인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용 주민센터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음
인감도장 (위임 시) 계약서, 위임장 날인 본인 소지 대리 거래 시 필요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주민센터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 신청 전 납부 위택스/은행 등기 신청 시 첨부 필수
매수자 인감도장 (대리인 거래 시) 계약서, 위임장 날인 본인 소지 대리로 등기 접수 시 필요

✅ 등기 접수 시 제출 종합 리스트 (등기소 기준)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등기필증
  • 양측 신분증 사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해당 시)
  • 등록면허세 신고서 및 영수증
  •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 추가 참고사항

  •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 인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서류도 모두 필요
  • 미성년자/고령자가 매도인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나 후견인 동의서 필요
  • 대리인 거래 시에는 공증 위임장 또는 법무사 위임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3. 🧾 인지세 납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매수인·매도인)가 공동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 인지세 비고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2만 원 매수인·매도인 각각 1만 원 부담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4만원 각 2만 원씩
5천만 초과 ~ 1억 이하 7만 원 각 3.5만 원씩
1억 초과 ~ 10억 이하 15만 원 각 7.5만 원씩
10억 초과 35만 원 각 17.5만 원씩
 

인지세법

 

www.law.go.kr

 

  • 인지세는 보통 계약서에 수입인지 부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4. 🗂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 부동산거래신고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

▶️ 2020년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와 동시에 검인 생략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 시 제출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시 인감증명서 등 추가 필요

⚠️ 신고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리인 계약 시 확인사항 & 위임장 제출 시 필요서류 핵심정리

📘 대리권이란?**대리권(代理權)**이란,타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즉,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 등 법률상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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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일에는 아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1). 등기서류 수령 (매도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 등

 

2)잔금 지급 및 등기접수 (매수인)

▶️ 등기소 또는 온라인 등기소 통해 소유권 이전 신청

▶️ 취득세 납부 → 등기 접수 필수

✅ 취득세

▶️ 일반 토지 취득세: 4.6%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농지·산지 등은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매수인 해야 할 추가 조치

항목 내용
전입신고 (필요시) 해당 주소지 거주 시 필수
등기부등본 확인 내 명의로 소유권 변경 완료 여부 확인
공시지가, 종부세 확인 향후 보유세 및 세금관리 대비

6. ⚠️ 주의사항 요약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여부 필수 확인

▶️ 맹지, 공유지분,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

▶️ 계약 전 지적측량(현황측량) 진행 추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요율 적용


✅ 마무리 정리

토지 매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분야입니다.
실수 하나가 향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 조사 → 계약서 작성 → 인지세 납부 → 거래신고 및 등기 이전까지
체계적인 절차 이해가 필수입니다.

 

✔️ 처음 거래하는 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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