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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민등록증인 건축물 대장이란? 구성, 형식, 의미, 보는 방법 총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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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건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매매, 임대차 거래시 건축물 용도 확인 등 부동산 표시에 대한 기준 척도가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의 개념, 구성, 형식, 의미, 보는 방법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국가가 건축물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는 공적장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며,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층수, 건축 연혁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
  • 건축행정 관리
  • 각종 세금, 개발행위, 용도변경 심사 기준 자료

건축물대장 구성

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성됩니다.

1. 표제부

  • 건축물의 기본사항을 기록
  • 소재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구조, 용도, 층수, 준공일 등

2. 층별개요

  • 층별 구조 및 면적 정보
  • 지하/지상 각각의 용도 및 바닥면적 명시

3. 변동사항 기록부

  • 건축물의 변경 이력
  • 증축, 용도변경,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이력 기록

4. 부속도면

  • 건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도면자료

※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 형식 (예시로 보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표 형식으로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예시
건축물대장 표제부 예시

✅ 상단 기본정보

항 목 설 명
건물ID 212018020100029899 → 건물 고유 식별번호 (건축행정에서 관리용)
고유번호 4122011400-0089003 → 대장 고유 식별번호
명칭 없음 (건물명칭이 있을 경우 기재)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 / 12가구 / 0세대

✅ 대지위치 및 토지 정보

항 목 설 명
대지위치 토지 주소
지번 법정 주소 (번지)
도로명주소 건물 도로명 주소 기입

✅ 면적 정보

항 목 설 명
대지면적 900㎡ (공유 등 포함된 면적)
연면적 총 바닥면적 합계 (660.78㎡)
건축면적 건물이 땅에 접한 면적 (179.92㎡)
제1종 산정 연면적 660.78㎡ (산정 기준에 따른 연면적)
주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지붕 철근콘크리트지붕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RC)
지상/지하층수 지하 0층, 지상 4층

✅ 부속 정보

항 목 설 명
부속건축물수 0 (별동 건물 없음)
총주차대수 5대
옥상간막이높이 0m (옥상에 별도 벽 없음)
옥상난간높이 1.2m (건축법 기준 이상 필요)
건축선 후퇴거리 15.35m (도로로부터 건물 후퇴한 거리)
건축선 후퇴 공지면적 73.31㎡

 


✅ 건축물 현황 (층별 개요)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성명
주1 1층 RC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87.82 2명 (공동소유)
주1 2층 RC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0.01
주1 3층 RC 단독주택(다가구주택 3가구) 161.26
주1 4층 RC 단독주택(다가구주택 3가구) 161.26

RC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는 내화성, 내구성이 뛰어나 일반적인 상가 및 주택에 널리 사용됩니다.

 


✅ 소유자 현황

항 목 내 용
주소 소유자 현거주지 (공동소유인 경우 주소 모두 기입)
소유권 지분 1/2, 1/2 (공동소유)
변동원인 및 연월일 매매 (2022.6.9) / 증여 (2022.6.9)

등기원인 및 접수번호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 내역 확인용 번호입니다.

 


✅ 기타 정보

항 목 내 용
발급일자 2024년 4월 2일
발급기관 경기도 평택시청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전화 031-8024-2867

 


📝 참고사항

  • 해당 문서는 **일반건축물대장 ‘갑’**으로, 표제부 + 소유자현황 + 층별개요를 포함한 대표적인 건축물 정보입니다.
  • **집합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일 경우에는 **‘갑’(표제부), ‘을’(전유부)**로 나누어 개별 호실별 등기/대장 관리가 이뤄집니다.

건축물대장 예시
건축물대장 예시

✅ 건축 관계자 정보

구 분 항 목 내 용
건축주 성명 또는 명칭 문OO
  생년월일 190000** *****
구 분 항 목 내 용
설계자 성명 및 사무소명 정OO 건축사사무소 OO
  등록번호 경기도-건축사사-2000

 

| 공사감리자 | 성명 및 사무소명 | 정OO 건축사사무소 시드 | | | 등록번호 | 경기도-건축사사-2000 |

| 공사시공자 | 성명 및 등록정보 | 이O건설주식회사<br>OO광역시-건축공사업-03-0000 |

 


✅ 주차장 현황

구 분 주차방식 대 수
자주식 옥외형 13대 / 162.5㎡
기계식, 전기차 해당 없음 -

※ 자주식이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아님)


✅ 승강기/기계설비 현황

항 목 내 용
승강기 없음 (해당 없음) / 있으면 대수( 1대)로 표기
기계설비 하수처리시설 설치(지하조)

 


✅ 인허가 및 착공 정보

항 목 내 용
허가일 2018.05.11
착공일 2018.05.23
사용승인일 2018.12.14

✅ 건축물 인증 현황

항 목 내 용
인증명 / 유효기간 기재 없음 (미인증)
내진설계 적용여부 적용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해당 없음

 


✅ 건축물 구조 현황

항 목 내 용
구조명칭 철근콘크리트구조 (RC)
지하수위 W=1.09g (지하수 정보)
기초형식 표준 기초 (파일기초, 지내력기초 체크됨)

✅ 건축물 관리 정보

항 목 내 용
관리제도 수립 여부 수립 안됨
건축물관리점검 현황 점검 없음
특수건물 분류 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층별 구조 선택 1등급 구조(내진) 적용 확인

✅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및 원인
2018.12.14 신규작성(사용승인일)
2021.07.30 지번변경: 토지이동에 의한 지번 변경 (385-2, 385-5 → 385-3)

✅ 하단 기타사항

  • 발급일자 : 전면에 있음 (2024년 4월 2일)
  • 기재특이사항 : “-이하여백-”으로 표시되어 추가 정보 없음

건축물대장 예시
건축물대장 예시


✅ 건축물 현황 (전유부별 내역)

층수 구 조 용 도 면적(㎡)
3층 철근콘크리트조(RC) 단독주택(다가구주택-3가구) 161.26
4층 철근콘크리트조(RC) 단독주택(다가구주택-3가구) 161.26
  • 전유부란?
    개별 세대별로 구분 소유되거나 사용되는 공간으로, 호수(세대) 단위로 작성됩니다.

 

  • RC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안정성과 내화성이 뛰어난 구조방식으로,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빈칸의 의미

  • 1층~2층 전유부 미기재 → 해당 층은 **공용공간 또는 상가(비주거용)**일 수 있음.
  • 빈 행 → 아직 미등재 세대거나 추가 분할 미신청, 혹은 필요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갑) 건축물대장 표제부: 건물 전체 정보 (위치, 구조, 주차대수 등)
  • (을) 건축물대장 전유부: 각 층 또는 세대별 면적 및 용도
  • 등기부등본(갑/을구):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용

위반건축물대장 예시
위반건축물대장 예시

 

✅ 우측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

🟨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 배경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어, 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 주로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무단 사용 등의 사유로 표기됩니다.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며, 매매·대출·건축 인허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의미

건축물대장은 공적 효력을 가지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건물의 용도 및 구조 확인
  • 은행 담보대출 심사 시, 건물 상태 및 법적 등록 확인
  • 리모델링, 증축, 용도변경 신청 시 필수 확인
  • 과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자료
  •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건축물현황조사 자료

즉, 건축물대장 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2. 조회 방법

  • 건축물 주소(지번 or 도로명주소) 입력
  • 열람하거나 발급을 요청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중 선택 가능

3.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 용도 및 구조
  • 사용승인 여부
  • 변동사항 (불법 증축 여부)
  • 층별용도 (예: 상가, 주택 등 정확한 구분)

건축물대장 열람 시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부 건축물은 변경 신고가 누락되어 실제와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여부(불법 증축, 무단용도변경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건축 계획, 개발 사업 등 모든 부동산 활동의 기초자료입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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