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분 · 허용업종 · 용도변경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 계약, 상가 임대, 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 영업 불가,
👉 용도변경 불허,
👉 불법 영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의 개념부터 차이점, 허용 업종, 실무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거지역 인근 또는 주거지 내부에 위치하며,
생활 편의·교육·의료·소규모 상업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특징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 핵심 특징
- 소음·냄새·진동 거의 없음
- 소규모 영업 위주
- 주거지역 내 허용 폭이 가장 넓음
✔ 대표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종
- 편의점, 슈퍼마켓
- 미용실, 세탁소
- 의원, 치과, 한의원
- 소규모 학원, 독서실
- 동사무소, 파출소
👉 아파트 1층 상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제1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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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특징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영업성과 집객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업 성격의 시설입니다.
✔ 핵심 특징
- 소음·냄새 발생 가능
- 이용객 밀집 가능
- 주거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
✔ 대표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종
- 일반음식점, 카페
- 노래연습장, PC방
- 체력단련장
- 대형 학원
- 안마시술소
👉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제2종은 규제가 훨씬 많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 차이점 비교표
| 구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기본 성격 | 생활 필수 시설 | 상업·영업 시설 |
| 소음·냄새 | 거의 없음 | 발생 가능 |
| 규모 | 소규모 | 중·대규모 가능 |
| 주거지역 허용 | 대부분 허용 | 일부 제한 |
| 대표 업종 | 편의점·의원 | 음식점·카페·PC방 |
| 민원 가능성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5️⃣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핵심 정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면 어디든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대부분 가능
- 제2종: 업종별 제한
- 준주거지역
- 제1종·제2종 대부분 가능
- 상업지역
- 제1종·제2종 모두 가능
👉 특히 노래연습장·PC방·체력단련장은
지자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용도변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제1종 ↔ 제2종 변경 시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현재 용도
- 해당 지역 용도지역
- 지자체 조례 제한 여부
- 주차장 확보 기준
- 소방·위생·환경 규정
- 집합건물 관리규약
⚠️ 무단 업종 변경은 불법이며,
영업정지·과태료·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카페는 1종인가요, 2종인가요?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Q. 미용실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Q. 일반음식점이 주거지역에서 가능한가요?
👉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면적·조례에 따라 불가한 곳도 많습니다.
8️⃣ 정리 요약
- 근린생활시설 1종은 생활 필수·저소음 업종
- 근린생활시설 2종은 영업성·집객형 업종
- 주거지역에서는 1종이 유리, 2종은 제한 많음
- 계약 전 건축물대장 + 용도지역 + 조례 필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