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투자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튼상가는 대출이 안 나온다”, **“튼상가는 불법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법으로 **‘5cm 이상 틈을 주는 방식’**이 활용되곤 합니다.
이 튼상가가 왜 문제가 되고, 5cm 경계 구분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튼상가'란 무엇인가요?
"튼상가"란,
"원래는 **별개의 점포(호실)**인데, 실내벽을 허물거나 구획을 없애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는 상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튼 상가는
- 구분소유권이 있는 상가이면서도
- 실제 사용상은 하나의 점포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2. 그럼 ‘5cm 이상 경계' 가 뭐길래 중요할까?
요즘 실무에서는 **“튼상가를 다시 구분된 상가처럼 보이게 하자”**는 의도로
👉 상가 간 경계를 물리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5cm 이상의 경계 틈입니다.
🔎 핵심 개념
- 5cm 이상 경계 틈을 두는 이유는,
- 상가 A호와 B호 사이가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이로 인해 대출, 등기, 허가 등에서 '별개 점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사용하는 5cm 이상 구분 방식

✅ **5cm 이상 벽은 단순 구획이 아니라 ‘법적 경계 인식용’**입니다.
실제로는 출입구, 수도/전기/계량기 분리 여부까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4.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단순히 벽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음!
- 경계 벽을 설치했다고 해도,
- 출입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나,
- 전기, 수도 계량기가 통합되어 있으면 👉 여전히 실사용상 ‘튼상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나?
- 은행 대출심사에서는
- 건축물대장상 구분 여부
- 현장 실사용 구분 여부
-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 따라서 **“5cm 틈 + 독립구조 + 독립 사용”**이 모두 갖춰져야 대출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5. 요약 정리

✍ 마무리 한마디
튼상가 문제는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5cm 이상의 경계를 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사용하는 방식이 독립된 점포로 보이도록 ‘형식 + 실질’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설계하거나 분리 공사를 하시려면
👉 건축사나 인허가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사, 감정평가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