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시작한 예비 사장님, 혹은 열심히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세금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큰 세금입니다.
막연하게 “세금 많이 나올까 걱정”만 하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절세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를 운영하면 **매출에서 받은 VAT(매출세액)**과 **지출 시 낸 VAT(매입세액)**을 비교해 차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항목 | 절세 포인트 |
일반과세자 등록 | 초기 인테리어, 장비, 프랜차이즈 비용 등에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수취 | 모든 거래 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식 증빙 확보 필수 |
적격 매입자료 확보 | 물품 구매, 광고, 택배비, 간판 등 가능한 비용을 모두 공제 처리 |
매출 누락 방지 | 카드/현금영수증 미등록 시 가산세 위험 → 정확한 매출 관리 |
면세품목 혼합 판매 | 가능 업종이라면 면세상품도 함께 판매해 과세표준 줄이기 |
예정고지세액 조정 | 직전 분기 매출 급감 시 예정고지세액 조정 신청 가능 |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 경비와 매입세액 정확히 분리 관리 가능 → 세무조사 방지 |
◈ 관리비의 세금 처리 가능 여부
관리비 세금처리 가능한 항목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이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된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항 목 | 세금처리가능여부 | 비 고 |
수도세 | O | 관리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되면 가능 |
공용 전기료, 청소비 등 | O |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필요 |
관리비 일괄 부과 | 조건부 가능 | 명세서 첨부 필수, 발행자가 사업자여야 함 |
주차비 | O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있으면 가능 |
📌 주의 :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세금 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 영수증은 부가세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창업 초기에 특히 주의할 점
- 인테리어 공사비용, 시설 장비, 프랜차이즈 가입비 등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아야 부가세 환급 가능.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초기에 부가세 환급받아 현금흐름 확보에 도움.
-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니 매출 규모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예시: 1억 원 인테리어비 지출 시
- 일반과세자:
- 인테리어비 1억 (부가세 10% 포함: 1.1억)
- 부가세 환급 1,000만원
- 실지출 1억원
- 간이과세자 또는 미등록자:
- 부가세 환급 불가
- 실지출 1.1억원
→ 초기 투자 많으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
✍️ 참고 팁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자료 조회 가능
- 세무대리인에게 정기 점검 요청해서 절세 가능 항목 누락 없도록 관리
- 매출 8천만 원 초과 예상되면 연초에 일반과세자 전환 고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비교표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신고 횟수 | 연 2회 (1기, 2기) | 연 1회 |
1기 (상반기) | 1.1 ~ 6.30 매출 → 7.1 ~ 7.25 신고/납부 |
해당 없음 |
2기 (하반기) | 7.1 ~ 12.31 매출 → 다음 해 1.1 ~ 1.25 신고/납부 |
1.1 ~ 12.31 매출 → 다음 해 1.1 ~ 1.25 신고/납부 |
예정신고/예정고지 | 각 기수별로 1회씩 예정신고 4월·10월에 신고 |
예정고지 납부제도 운영 (4월, 7월, 10월 중 분할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원칙적으로 발급 불가 (예외적 공급은 발급 가능) |
부가세 환급 | 가능 (매입세액 > 매출세액일 경우) |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 |
신고 방식 | 전자신고(홈택스), 세무사 대행 등 | 전자신고(홈택스), 세무사 대행 등 |
📌 정리 요약
- 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 상반기(7월), 하반기(1월)
→ 매입세액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에 일괄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특정 경우 제외), 부가세 환급 불가
🔔 참고 사항
- **예정신고(4월, 10월)**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 직전 분기 매출 급감 등 사유 있을 경우 예정고지 세액 조정 신청 가능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8,000만 원 초과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매출 - 비용)**에 따라 누진세율(6~45%)로 부과됩니다. 비용 처리를 잘하면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분류 | 구체적 항목 | 유의 사항 |
1. 매입비용 | 재료비, 상품 매입비 | 거래 증빙 필요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
2. 인건비 | 직원 급여, 4대보험, 퇴직금 | 지급명세서 제출, 계좌이체 등 입증 필요 |
3. 임차료 |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의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증빙 |
4. 관리비 | 공용관리비, 전기·수도요금 |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등 필요 |
5. 감가상각비 | 비품, 집기, 기계, 차량 등 | 세법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계산 필요 |
6. 접대비 | 거래처 식사비, 선물비 등 | 법적 한도 내에서 증빙 필요 (카드영수증, 상대방 정보 기재) |
7. 광고선전비 | 전단지, 온라인광고, 간판비 | 광고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8. 통신비 | 전화, 인터넷, 무전기 등 |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 명확히 해야 함 |
9. 소모품비 | 사무용품, 청소용품, 포장재 | 소액 자산 구매는 비용 처리 가능 |
10. 차량 관련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톨게이트비 | 사업용 차량일 경우만 가능 |
11. 교육훈련비 | 직무 관련 세미나, 온라인강의, 도서 구입 등 | 사업과의 관련성 필요 |
12. 세금 및 공과금 | 재산세, 자동차세, 수수료 등 |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은 비용 불인정 |
13. 외주용역비 | 배달 대행, 세무 대행료 등 | 거래 내역과 지급 증빙 확보 필수 |
14. 금융비용 | 이자비용 (사업대출 등) | 사업 관련 대출 이자만 가능 |
15. 택배 및 운반비 | 물류, 배송비 등 | 사업 관련 사용일 것 |
❌ 비용처리 불가능 또는 주의가 필요한 항목
항 목 | 이 유 |
개인 식비, 가족 생활비 |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전액 부인됨 |
부가가치세 납부액 | 이미 환급 또는 공제 처리 대상 |
사업과 무관한 차량비, 휴대폰비 | 업무 관련성 입증 어려울 경우 불인정 |
현금거래 무증빙 지출 | 증빙 없으면 인정 불가 (간이영수증도 불리) |
자산 구입(부동산, 차량 등) | 즉시 비용처리 불가, 감가상각 또는 자산계정 처리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소득 (전년도 12개월 소득분)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현 매년 5월)
- 단,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2025년 6월 2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강사, 작가, 유튜버, 디자이너 등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자: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 중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건 정리 (당해년도 기준)
구분 | 대상 여부 | 설명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종료) | 다만,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면 대상 |
근로 + 사업(프리랜서)소득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함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신고 대상 | 사업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 |
연말정산에서 일부 환급 받았어도? | ✅ 신고 대상 | 전체 수입 기준 확정신고 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가능
-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신고 대행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 증빙자료 확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
- 공제 및 감면 확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
- 가산세 방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완료
📌 마무리: 세금은 미리미리 대비할수록 가볍다!
장사하면서 세금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 나중에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증빙을 잘 챙기고, 장부를 깔끔히 관리하고, 세무신고도 전략적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가 운영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북마크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보세요 😊
궁금한 세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