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란? 음식점 영업종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과 달리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유흥주점의 개념, 종류, 허가절차, 창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흥주점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구분이 아닌 실무·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용어입니다.
◈ 1종 유흥주점
🎉 1종 유흥주점이란?
1종 유흥주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유흥주점영업 형태입니다.
- **춤추는 공간(무도장)**과 무대가 설치되어 있음
- 접객원(도우미) 배치 가능
- DJ, 생음악, 공연 등 포함
-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급 대형룸살롱 등이 포함되는 경우 많음
📌 법적으로는 모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에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어 손님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 1종 유흥주점의 특징 요약
📋 1종 유흥주점 창업 절차 요약
- 입지 검토: 상업지역 + 유흥업 허용 가능 건축물인지 확인, 교육환경제한구역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유흥 허용이어야 함
- 위생교육 이수
- 관할 보건소에 허가 신청
- 소방, 위생, 소음 등 시설 기준 충족
- 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
⚠️ 주의사항
📌 마무리 요약
- 1종 유흥주점은 춤, 접객, 술이 모두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유흥업 형태
- 반드시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필요하고, 입지와 건축물 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불법 전환 시 단속 위험이 큼
◈ 2종 유흥주점
🎤 2종 유흥주점이란?
2종 유흥주점은 아래와 같은 업종 형태를 말합니다:
- 룸 위주로 운영되는 접객형 유흥주점
- 손님과 도우미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음
- 춤추는 무대나 댄스플로어는 없음 (1종과 차이점)
- 나이트클럽보다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 위주
- 일반적으로 룸살롱, 가라오케, 텐프로, 클럽주점 등이 이에 포함
🏛 법적 기준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어 손님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 1종, 2종이라는 구분은 공식 법적 분류가 아닌 업계의 영업형태 구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모두 **‘유흥주점영업’**으로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 2종 유흥주점의 특징 요약
✅ 2종 유흥주점 영업 절차
- 입지 조건 확인
- 상업지역 등 유흥주점 가능한 지역
- 학교보건법상 제한구역(학교 200m 이내) 외
-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유흥주점 허용 용도(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특약: “유흥주점 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 등
- 위생교육 이수
-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영업자 교육 필수
- 소방법 적용 상가시 관련 교육이수, 시설완비. 설치 등(소방서에 문의)
- 유흥주점영업 허가 신청
- 해당 관청 등 식품위생과에 허가 신청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교육수료증, 신분증 등 (해당관청 문의)
- 허가 후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 주의사항
📌 마무리 요약
- 2종 유흥주점은 접객과 노래는 가능하되 춤은 제한된 형태의 룸형 유흥업소입니다.
- 공식 명칭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에 해당되며,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건물용도, 위치, 위생교육, 영업신고까지 모두 충족해야 불법이 아닙니다.
◈ 3종 유흥주점
"3종 유흥주점"이라는 용어 역시 공식 법령에 명시된 표현은 아니지만, 실무 현장이나 일부 지자체, 업계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작고 접객 및 춤이 모두 제한되며, 노래와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는 단란한 형태의 주점을 지칭합니다.
즉, 보통 말하는 "단란주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3종 유흥주점 = 단란주점 (실무상 분류)
📘 법적 근거 – 단란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조용히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3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 절차 요약
- 입지 확인
- 학교보건법 제한구역 외 위치
- 상업지역, 유흥업 가능지역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단란주점 가능 용도(2종 근생, 위락시설 등)**인지 확인
- 위생교육 이수
- 보건소 또는 식약처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 소방법 적용상가시 관련교육 이수, 시설 완비. 설치 등 (소방서 문의)
- 해당관청 등 식품위생과에 단란주점영업 허가 신청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 신분증 등 제출 (해당관청 문의)
- 허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 단란주점영업
⚠️ 주의사항
📌 마무리 요약
- 3종 유흥주점은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을 지칭하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 공식 분류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으로 허가 대상이며, 접객·춤은 금지됩니다.
- 소규모 룸형 주점, 노래와 술만 있는 조용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업장에 해당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창업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해당지역 및 상권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주변 규제 및 제한 사항 확인)
⚠️ 해당건축물용도를 확인한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유흥, 단락주점 가능 확인)
⚠️ 공인중개사 등에게 입지, 규제, 관련법령을 상담 및 문의 필요.
⚠️ 해당관청에 사전에 영업허가 신청시 필요사항과, 구비서류를 문의하여 준비한다.
⚠️ 소방법 적용상가인 경우 소방서에 문의하여 관련교육 이수, 시설 구축 등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을 받는다.
⚠️ 위생교육신청 및 이수, 발급 /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 관련 구비서류, 교육이수증, 관련증명서 등등을 준비하여 해당관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진행한다.
⚠️ 영업신고, 허가증이 발급되면, 해당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
⚠️ 영업시 안전 등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여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흥주점 : 화재보험 등 의무가입 업종 )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시설들도 화재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따라,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