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완전 해설|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는 법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9.
반응형

블로그 표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는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실제로 행정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불합리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기존 해석과 달라진 처리방식을 문제 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4조의 의미와 해석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 제4조 원문 요약

💡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법령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한,
▶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 해석: ‘신의성실’과 ‘신뢰보호’는 행정의 기본 원칙

✔️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성실(信義誠實)’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적·법적 기준입니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의적 행정처리는 금지됩니다.

예: A 민원인에게는 허용해줬던 사안을 B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하는 행위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2.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기존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하고 일정한 법적 상태를 형성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갑작스럽게 기존 입장을 바꾸고 과거로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 실무 예시

①: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후 소급 적용

✔️ 상황:

 

▶️ 2023년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도로 폭 4m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 가능

▶️ 2024년 초, 도로 폭 6m 이상으로 기준 변경

▶️ 민원인 A는 2023년 기준을 믿고 설계 완료 및 토지매입까지 마무리했는데, 행정청이 신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허가 반려

 

✅ 적용 조문:

제4조 제2항: 새로운 해석·관행을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 금지

💡 📌 행정청의 대응이 적절했나?
→ 부적절: 민원인이 기존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준비해왔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 기준은 장래에만 적용해야 정당함

②: 영업허가의 해석 변경 후 취소

✔️ 상황:


▶️ B씨는 수년간 **이·미용 관련 방문 서비스 사업(출장 미용)**을 영업허가 받고 운영

▶️ 행정청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해 묵시적 허용 또는 관행적으로 승인

▶️ 2024년, 관할 구청장이 “이는 불법 영업”이라며 허가 취소


✅ 적용 조문:

제4조 제2항: 기존 관행에 대해 신뢰가 형성되었고, 현저한 공익 해침이 없다면 소급 처벌 불가

💡 📌 행정청의 적절한 태도는?
→ B의 기존 영업을 유예기간 내 운영하도록 하고,
→ 향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

③: 세무서의 과세 기준 돌변

✔️ 상황:


▶️ 자영업자 C는 국세청의 매출 세액 기준 안내에 따라 3년간 세금 신고

▶️ 4년째, 국세청이 기존 해석과 달리 판단하며, 이전 3년간의 세금까지 추징 고지


✅ 적용 조문:

제4조 제2항: 국민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 기존 안내는 신뢰보호 대상

💡 📌 행정청의 책임은?
→ 납세자의 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없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행동했다면
→ 소급 과세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4. 📌 정리 요약

원칙 주요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국민에게 정직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정 수행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청의 해석·관행을 신뢰해 형성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호
소급적용 금지 특별한 사유(공익 중대 해침) 없이는 새로운 기준을 과거에 적용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5. 🔗 결론: 행정에 있어 ‘신뢰’는 법보다 강력하다

행정청은 단순히 법령을 집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일관된 해석, 신뢰 형성 후의 소급 금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4조는 불공정한 처분에 대한 방어 논리로, 실무상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국민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소급처분,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