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은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부설주차장이란?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 및 완화 규정
- 마무리 및 체크포인트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이란, 특정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종속되어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 부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설주차장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인 주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 건물)
-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 숙박시설(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연구소)
- 운동시설(체육관, 스포츠센터)
- 의료시설(병원, 종합병원, 의원)
-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 관광휴게시설(휴게소, 관광호텔)
- 공공시설(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 TIP : 시설물 용도별로 필요한 주차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계획 단계부터 설치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면적 기준
- 시설물의 연면적, 용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세대 수에 비례하여 1세대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구획(한 칸) 크기
- 일반 주차구획 : 가로 2.3m × 세로 5.0m 이상
- 경형자동차 전용구획 : 가로 2.0m × 세로 4.5m 이상
출입구 기준
- 주차장의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합니다.
접근성 기준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주차공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4.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 및 완화 규정
특정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한 지역(예: 도시철도역 인근)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으로 물리적 설치가 곤란한 경우
-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단, 예외 적용 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체크포인트
부설주차장 설치는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도시환경과 안전, 편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 계획 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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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점검을 받고, 허가 및 설계 과정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1. 시설물별 설치기준
시설물 종류 | 설치 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1대 + (초과 100㎡당 1대 추가)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정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2. 설치 예외 및 완화 가능 시설
다음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됨: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수도원, 수녀원, 사당
- 동물·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제외)
- 송신·수신·중계시설
- 일부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 도시철도 역사
-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 전통한옥
3. 부가 규정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여러 시설물이 한 부지에 있을 때는 시설면적 합산하여 계산
-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 (단, 부지 내 설치는 예외)
- 복합용도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산정 후 합산
- 증축,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된 부분만 추가 주차장 설치
- 주차대수 계산 시 소수점이 0.5 이상이면 올림, 0.5 미만이면 버림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2~4% 범위, 조례로 정함
- 경차 전용 주차구획은 전체의 10%까지 인정
✅ 체크포인트 요약
- 시설 종류별, 면적별 주차대수 다르니 사전에 정확히 계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법적 의무사항 꼭 확인!
- 복합건물일 경우 각각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필요!
- 증축/용도변경 시 기존 기준과 비교해서 추가 설치 필요!
- 각 지자체마다 기준적용이 완화 및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행정부서에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