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일 계약 만료라 ○ 월 ○ 일 날 연장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문자를 통해 밝혔고, 문자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그냥 원래 ○ 월 ○ 일 만료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 중 철회가 가능한지 여쭤볼건데 철회 가능성이 있을까?
📌 상황 요약
▶️ 임대차 계약 만료일: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연장 의사 문자 통보 → 임대인도 문자로 “알겠다”고 수락
▶️ 이후 사정 변경 → 연장 의사 철회 원함 ( ○ 월 ○ 일 오전 중 철회 요청 예정)
1. ✅ 문자 연장은 ‘계약 갱신’으로 성립한 것일까?
**계약 갱신이 ‘성립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일반적으로 쌍방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라도 명확한 연장 의사 표명과 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 갱신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문자로 양쪽이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면,
계약 갱신은 이미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회 뜻: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2. ⚠️ 철회 가능성은?
철회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상대방(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철회(해지)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 즉:
- ✅ 임대인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주면 철회 가능
- ❌ 임대인이 “이미 합의됐으니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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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무 조언
✔️ 연락 시 말할 포인트: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존 계약대로 7월 30일 만료로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부담 드리지 않는다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처럼 정중하고 사적인 사유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포인트:
- 본인의 사정을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 형식으로 전달
- “계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여 신뢰감 유지
-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
4. ⚖️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 여지 여부
1. 이미 연장이 합의된 경우(문자 포함)
→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이 성립된 것이며, 일방적 철회는 불가합니다.
-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정식 해지로 보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상황대응 | 가능성 |
문자로 단순한 “연장 의사”만 표현하고, 구체적 조건이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 있음 |
임대인이 문자로 “알겠다”라고만 표현하고 별도 계약서 작성, 조건 협의가 없었던 경우 | 형식적 합의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해석 여지 존재) |
임대인이 철회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가 ‘추후 협의 전제’의 맥락이었을 경우 | 계약 미성립 주장 가능성 있음 |
이처럼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정식 문서가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 여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 정리: 임대인의 거절 시 대응 전략
상황 전략 | 제안 |
문자 내용이 간단한 “의사 표현” 수준 | 계약 미성립 주장 가능성 있음 |
계약 조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철회는 임대인 동의 필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 요청 | 정중한 재협상 시도, 필요 시 문서로 해지 합의 요청 |
거절 후 민사 다툼 예상 시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문자/기록 보존 필수 |
5. 🧩 임대인의 입장에서 불이익은?
사실상 임대인도 아직 신규 세입자 모집 전이거나,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흔쾌히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계약 준비 중이었다면, 거절할 여지도 생깁니다.
▶️ 이런 방법도 있음 : 협의하여 중개보수 50% 부담부 조건으로 철회 등
6. ✅ 결론
항목 | 판단 |
계약 갱신 성립 여부 | 높음 (문자 합의 시점부터) |
철회 가능성 | 임대인 동의 여부에 달림 |
철회 방법 | 정중하게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일방적 철회 가능? | 불가능 (계약은 합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