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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5조의2|해설 및 행정업무 혁신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가이드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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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5조의 2는 2022년 1월 11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행정청의 디지털 행정업무 혁신과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선을 법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 국민 불이익 방지,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적 지원 마련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5조의 2의 조문 내용을 해석 및 관련 상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 행정절차법 제5조의2 조문 전문

💡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2. 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 각 항목별 해설 및 실무적 의미

✅ ①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의무

▶️ 국민 누구나 지역, 소득, 성별,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디지털 격차 해소가 포함된 개념

  ✔️ 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민원창구 유지

  ✔️ 예: 고령층 대상 민원도우미 운영

핵심 키워드: 행정서비스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포용적 행정


✅ ②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행정절차 혁신

▶️ 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민원 절차, 인허가, 고지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

▶️ 디지털 행정의 핵심은 접근성 + 공정성

  ✔️ 단순히 온라인 전환만 하면 안 되고,

  ✔️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사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병행해야 함


✅ ③ 행정 데이터 활용 의무화 노력

▶️ 행정청이 수집한 데이터(공공기관, 지자체, 중앙부처 등)는 행정의 효율화와 정책 결정에 활용되어야 함

▶️ 정형 데이터: 통계, 수치, 양식화된 문서

▶️ 비정형 데이터: 민원 내용, 설문 응답, SNS 여론 등

실무 예시: 교통량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 민원 다발지역 데이터 기반 순찰 강화


✅ ④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단순한 의지 표명 수준이 아닌, 예산, 인력,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앙부처의 지자체 지원도 이 조항의 연장선

관련 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민원24 고도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3. 💡 실무 적용 예시 (현장 중심 사례)

사례 설명
민원서류 통합 발급 여러 기관 서류를 한 번에 출력 가능 (정부24, 무인민원기)
전자결재 시스템 종이 대신 클라우드 기반 결재 진행
AI 상담 챗봇 24시간 민원 응답, 행정 상담 서비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주민등록 인구데이터로 복지시설 배치 조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모바일 민원접수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조 창구 운영

4. 📣 행정사 및 공무원이 유의할 점

▶️ 행정문서 전자화는 이제 의무 수준으로 추진 중

▶️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보장, 투명한 행정처리 절차는 동반되어야 함

▶️ 조례 제정 시에도 본 조항에 의거한 디지털 행정 반영 조문 삽입 필요

5. 🤔 Q&A: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한 궁금증

Q1. 행정데이터 활용은 필수인가요?

👉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활용해야 할 책무로 규정됨. 예산 및 조직 여건 내에서 추진 노력 요구됨.

Q2.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보조 인력, 고령층 대상 현장 접수 유지,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3. 법적 제재 조항은 없나요?

👉 현재는 의무보다는 **노력 규정(훈시 규정)**이지만,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6. 마무리

행정절차법 제5조의2는 단순한 IT 전환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법률 차원에서 선언한 조항입니다.
향후 행정청은 정보기술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민 맞춤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정부 시대, 행정혁신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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