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개념, 범위, 종류 및 확인방법
상가 거래 시 이 부분을 놓쳐서 중개사고, 거래사고, 등록. 허가 거절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청소년관련보호법이 강합니다.그래서 상가, 공장, 건물 등등 거래 시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 포함되는,교육환경보호구역을 체크 및 확인 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유해 시설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1. 절대보호구역✅ 정의학교 주변 50m 이내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해로운 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 특징학교 정문, 후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의 지역.유해 시설이 절대적..
2025. 2. 15.